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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국토부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6일 시작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지역에 따라 잘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격의 경우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입니다.(단, 경기도와 부산시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일 경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에 한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