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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혜택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납부혜택 조회방법

     

     

     

     

     

     

     

     

     

     

     

    1년에 2번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6일 시작된 1차 납부기간이 시작되어,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카드혜택 조회방법 등 많이들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버는 만큼 ,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이죠. 재산세는 중요한 과세방법 중 하나로,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됩니다.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자산에 따른 재산세 납부방법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금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카드납부혜택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재산세 카드납부혜택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되기 전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어있지만, 도착 전이거나 고지서 분실 등 미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조회방법이 있으니 조회하시고 나부 또한 위택스를 통해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을 모두 놓쳐 미납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체크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