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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쌀쌀해진 날씨로 난방비가 걱정되시나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최대 약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제일 먼저 알아야겠죠?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복지혜택은 대부분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하오니, 거동이 불편하시 분 등은 거주지 주민세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 1600 - 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신청은 복지로에서!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수별,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최대 약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지원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바람)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 :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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