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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2023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이 글 보시고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잘 파악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화) ~ 10월 13일(금)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
2023 재개발임대주택 모집 일정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세대수는 총 94개 단지로 1,502세대(예비입주자 모집세대수 포함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혹은 입주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동차,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청접수 일정
✅ 청약 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 방문접수 시 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
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1순위(선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가구 70% 이하, 2인가구 60% 이하) |
2023. 10. 10.(화) 10:00 ~ 2023. 10. 13.(금) 17:00 |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
2023. 10. 11.(수) ~ 2023. 10. 13.(금) 10:00 ~ 17:00 |
방문청약 공사 별관 2층 대강당 |
|
<2순위(후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이하) |
2023. 10. 17.(화) 10:00 ~ 17:00 |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
방문접수 안내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대리인의 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일정 및 당첨자 발표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11. 01. (수) / 15:00 이후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등기우편 제출) : 2023. 11. 13. (월) ~ 11. 15. (수)
✅ 당첨자 발표일 : 2024. 03. 08. (금) / 15:00 이후
✅ 계약기간 : 2024. 03. 25. (월) ~ 03. 28. (목)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유의사항
✔ 내부 공급 상황 등에 따라 공고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마감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내용의 취소나 정정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순위 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 초과 시,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2순위 청약접수가능여부는 2순위 청약접수일(2023.10.17. 화)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입주자격(입주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09. 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 세대구성원 안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 비 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공고일(2023.09.22.(금)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 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별표 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3년 12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9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2023 재개발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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