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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잘 못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금 환급금의 여부 조회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먼저 바로 해보세요!
건강보험금 환급금이란(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보험금 환급금은, 병원 및 약국 등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낸 것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의료비용이 기준치 초과하거나 과오납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요양기관 포함)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방법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시,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받거나 환자가 나중에 초과 납부한 만큼 공단에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과도하게 납부한 의료비를 되돌려 주어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부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방법(환급액 조회 바로가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거나 수진자(환자) 본인이 직접 환급금 여부를 조회 및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니, 나에게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금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2023년 7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 후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하여 진행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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